WTO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치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우리측 조치에 반발, 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분쟁이 촉발됐다.
WTO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판정했다. 정보 공표 등 투명성이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WTO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며 사고 직후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