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는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주열 총재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950년 설립된 이후 총재가 연임한 것은 제11대 김성환(1970~1978년) 전 총재 이후 40년 만이다.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명시된 한은 총재의 임기는 4년이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주열 총재 연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당초 시장에서는 신임 총재가 올 경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첫 회의가 4월12일이라 취임 후 열흘 만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임이 결정되며 정책 지속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4월에 곧바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