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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권위 규정 위반'…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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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권위 규정 위반'…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 논란
- 복권위, 기한 넘긴 업체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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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권입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업체의 입찰 제한요청서 관련 문의에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5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복권위원회는 조달청을 통해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나눔로또, 인터파크, 동행복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사업 참여 자격은 사업운영업자, 시스템운영업자, 자금대행업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주가 각각 최소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1~3기 때와는 달리 4기 때는 제1금융권 은행 외 인터넷은행, 증권회사 등이 은행 대신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은행들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지분 참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은행으로 제한하는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와 기한을 넘긴 업체 질의에 대한 복권위의 답변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을 확보하지 못해 자금대행업자 구하는데 애로를 겪던 참여 업체들이 최근 “자금대행 사업자 범위를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복권위에 질의했다.
공고된 ‘제안요청서’에는 “조달입찰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문의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권위원회가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해 일체 방문 질의는 불허하며,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로만 질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질의를 해서도 안되고 답변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복권위는 2월13일 특정 업체의 질의를 받은지 하루만에 답변했다.

이는 조달입찰 공고일(1월11일)에서 무려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복권법 전문가들은 “원칙대로라면 유찰 되고 재입찰을 하는 게 맞다”면서 “입찰에 중요한 항목을 복권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한 번 없이 바꿔버리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권위는 “자금대행 사업자 범위를 은행으로 한정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질의 기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에 대한 위법 여부는 조달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라면서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질의 내용과 답변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3기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은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복권위는 이달 7, 8일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중순경 본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