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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학생용 가방 등 13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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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학생용 가방 등 13개 제품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과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 용품을 리콜 조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과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 용품을 리콜 조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과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 용품을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필통 3개는 납이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9배 초과됐다. 연필깎이 1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66배임을 확인했다.

크레용·크레파스 2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31배, 2.59배 초과됐고, 색연필 1개는 카드뮴이 3.79배에 달했다. 샤프 1개는 납이, 지우개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학생용 가방 3개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보다 높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다.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