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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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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이날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실적이 우수한 센터를 대상으로 성과보상제를 실시하며, 업종별 간담회 등 현장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무역위는 그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협회·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누구든 센터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발굴·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위는 간담회에서 전기전자·저작권 분야에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열렸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