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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8 자율주행차, 국내 자율주행 면허 취득…레벨3 조건부 주행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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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8 자율주행차, 국내 자율주행 면허 취득…레벨3 조건부 주행 특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수입자동차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지난 6일 취득했다.

곧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아우디 A8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운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로 환경 및 교통환경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기능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인 또는 60km/h 이하에서 작동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트래픽 잼 파일럿을 장착한 시험 차량에는 차선 유지 보조(Lane Keeping Assist), 예측효율시스템이 결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Predictive Adaptive Cruise Control),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Adaptive Cruise Assist), 속도 제한(Speed Limiter), 전방 추돌 경고(Front Collision Warning)와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기본 장착됐다.

해당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되며, 운전자가 의도할 시 언제든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시험 차량은 자율주행을 위해 레이더 및 라이다, 카메라,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zFAS) 등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했으며 센서가 수집한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360도이미지로 구현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