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과 전북 지역의 협력업체,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다.
우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한다. 세금과 관세 납부를 유예해줘 해당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민간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희망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 참여 시 자부담 비율을 인하해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해준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며 지역 신보의 특례 보증이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