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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25%·알루미늄 15% 관세 규제조치 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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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25%·알루미늄 15% 관세 규제조치 명령 서명

캐나다·멕시코는 제외…15일 후 정식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나라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예정했으나 서명식에 앞서 나프타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으나 끝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