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협의회에는 충북도 농정국장을 주재로 도청 직원을 비롯해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인 11개 시·군 산림부서 관계관,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 37사단 등 5개 군부대 관계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5개 공사·단체 등 27개 기관·단체 31명이 참석해 2018년 산불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또 산불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골든타임’내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과 유관기관의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활동지원 등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사항이 논의 되었다.
충북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마을공동 소각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후 부터는 불법 소각자에 대한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