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최종구 위원장과 공공기관장,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한 지 7년을 넘긴 중소기업도 이들 공공기관에서 새로 대출이나 보증서를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신보·기보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함께 폐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맺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연대보증 폐지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여신 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