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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내달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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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내달부터 전면 폐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금융분야 '신남방 정책' 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4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에 우리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금융분야 '신남방 정책' 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4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에 우리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재창업을 하지 못하거나 창업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종구 위원장과 공공기관장,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창업한 지 7년을 넘긴 중소기업도 이들 공공기관에서 새로 대출이나 보증서를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신보·기보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함께 폐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맺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연대보증 폐지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여신 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