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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주식분할 매매거래 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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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주식분할 매매거래 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매매정지 장기화 충격 최소화"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상장사의 정배수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단축된다. 주권 교부 전 상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 주식분할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거래정지 기간 단축만 결정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회사(삼성전자)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공시한 거래정지 기간은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3주였다.

TF는 삼성전자의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로 발생할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달 8일부터 운영됐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관계자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TF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된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분할 효력 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 상장'과 신주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주권 교부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2015년 이후 주식을 분할한 기업은 교부 후 상장 방식을 택해왔다. 충분한 업무 처리 기간 확보 등을 위한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신주권효력 발생, 주주권리 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45개사의 평균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약 21일(15매매일)로 조사됐다.

앞으로 TF는 주식분할 등을 실시할 때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거래소는 주권 교부 전 상장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오는 15일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 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현재 주식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을 정정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 운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처럼 대부분 선진시장에서는 주식분할 같이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없어서 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며 "연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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