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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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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대림산업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림산업 본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대림산업이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공사에 대해 법정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 서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늦게 발급했다.

특히 11건의 추가공사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 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