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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 배 지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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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 배 지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꿈나래 통장도 5백 명 모집…만 14세 이하 자녀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천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천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 제도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천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이 끝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내용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