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사 내부 차명거래 무더기…금융당국 칼날 한국투자증권까지 적발 '전전긍긍'

공유
0

증권사 내부 차명거래 무더기…금융당국 칼날 한국투자증권까지 적발 '전전긍긍'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내부 직원들의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써 올 들어 적발된 건수만 20건이 넘는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감시가 대형 투자은행(IB)업무 선두주자인 한국투자증권까지 닿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정직과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적발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중 8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지만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올 들어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등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달 초 KTB투자증권은 전·현직원 3명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퇴직한 2명은 1310만원의 과태료를, 직원 1명은 견책 및 과태료 500만원을 물었다.
부국증권도 직원 4명이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았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도 직원들의 차명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올해 1월 말 본부장급 한 임원이 배우자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형 증권사에서도 차명계좌 불법 거래가 확인돼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인가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사들이 직원들 징계에도 민감한 상태"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있는 초대형 IB 증권사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