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편의나 접대 등의 명목으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금품 액수가 큰 현장소장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토목공사 추가수주,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혀위 증액 등을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인 A건설사 대표 박모씨는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림산업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금품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택지지구 조성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등 토목공사 하청을 도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백모씨(54)는 “딸에게 차가 필요하다”면서 박 대표에게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아들 축의금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박 대표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발주처 접대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많은 횡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요구한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시공사 간부의 위치를 이용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림산업의 경우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