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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토지공개념 제도 명시 '앗 뜨거'... "불로소득 없애야" vs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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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토지공개념 제도 명시 '앗 뜨거'... "불로소득 없애야" vs "사유재산권 침해"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불로소득 없애고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사유 재산권 침해이고 이해 못하겠다”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가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는데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이 담겨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재산권 침해논란과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반론도 많아 도입까지는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필요성과 규제 차원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삽입되면서 토지 소유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라고 보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제도화 된 바 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고 사실상 폐지됐다.

청와대는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 설명으로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이 많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