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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1조원 '저리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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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1조원 '저리융자' 지원

서울시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서울시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지원자금 1조 원 중 6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는 융자금액을 2% 금리로 지원하고,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수요를 고려해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지원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천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천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9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6천760억 원 ▴창업기업자금 1천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 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 원 등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시중은행의 자금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융자 지원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이차보전) 한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은 늘려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을 기존의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이외에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추가로 포함키로 했다.

한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천만 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지원 뿐만아니라 민간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창업․경제교육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성장단계별 밀착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