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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운영 도쿄전력에 62억원 배상 명령…배상요구액 1/20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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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운영 도쿄전력에 62억원 배상 명령…배상요구액 1/20도 못 미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 배상 소송 판결에서 도쿄전력에 총액 6억1240만엔의 지불이 명령됐다. 당초 요구액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자료=원자력시민위이미지 확대보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 배상 소송 판결에서 도쿄전력에 총액 6억1240만엔의 지불이 명령됐다. 당초 요구액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자료=원자력시민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 판결에서 후쿠시마지방법원 이와키지부(시마무라 노리오 재판장)는 22일 도쿄전력에 총액 6억1240만엔(약 62억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피난 지시가 떨어진 지역 주민 77가구 216명이 도쿄전력에 총 133억엔(약 1347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불토록해 원고 측 원성이 높다. 1만2000여 명 이상이 전국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약 30건의 집단 소송을 벌이는 중 7번째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쿄전력이 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의 '중간 지침'은 201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며 주민의 귀환과 지역 재생이 늦어지는 등 "피해 지역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원고나 지자체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소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기 결론을 얻기 위해 국가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원고의 사고 당시 거주지는 지금도 대피령이 해제되지 않은 '귀환 곤란 구역' 등이 20%, 2017년 4월까지 해제된 나라하 마치와 나미에 마치가 70%, 사고 반년 후에 해제된 '긴급 피난 준비 구역'이 10%,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원고는 이미 귀환한 상태다.

원고 측은 "지역을 파괴하고 그곳에서의 생활과 쌓아온 인생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고향 상실 위자료' 명목에서 한 명당 2000만엔(약 2억원)과 피난 생활에 따른 불편과 고통에 대한 배상 한 명당 월 50만엔(약 506만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청구했다. 부동산과 가재(家財)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도 당연히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배상에 대한 국가의 '중간 지침'은 타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상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봄까지 대피령이 해제된 지역은 "객관적으로 귀환 불능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고향) 상실은 생기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원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도쿄전력에 있는지도 쟁점이다. 원고 측은 정부의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가 2002년에 공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8급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기 평가' 등에 근거하면 쓰나미의 내습은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측이 대책을 게을리 한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쿄전력 측은 "다른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적절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쓰나미는 사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