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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손질 생홍합 9.1톤 유통…"먹으면 호흡곤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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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손질 생홍합 9.1톤 유통…"먹으면 호흡곤란 증상"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된 '독'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양은 1.44mg/kg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및 폐기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