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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 시, 9만5000개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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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 시, 9만5000개 고용 창출"

- EITC 확대, 성장-고용-소득재분배 선순환 구조에 기여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고용 창출을 위해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뎡연은 현행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와 EITC 확대안, 그리고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EITC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ITC 지출규모를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원으로 4225억원 증액하면 현행 EITC에 비해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EITC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23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 감소도 비용대비 효과가 좋았다. 1조원이 더 들어갈 경우 30만명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EITC 확대는 저소득층의 고용창출과 실업해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 감소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하는 정도에서도 EITC확대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원제도는 현재 8개에 달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았다.

현재 고용주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에 달하고 있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최저 한세에 적용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지원 제도도 2016년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국민연금 11.4%, 건강보험 11.7%, 고용보험 10.2%에 달해 고용주 지원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EITC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세지원제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여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주 지원제도보다는 EITC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