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을 불허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보도를 접한 지역내 대부분 시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최근에 상사인 이 간부가 퇴근후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호출해 얼마 되지 않은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 평소에도 부적절한 언행이 너무 많이 했다”며 지난 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