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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강남 재건축단지… 잠실·대치 ‘와글’ 반포주공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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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강남 재건축단지… 잠실·대치 ‘와글’ 반포주공 ‘쉿’

잠실주공5단지 등 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한 단지들 위헌소송, 반포주공은 국토부 수사의뢰에 노심초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강남 재건축단지가 본격적인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이 똘똘 뭉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에 숨을 죽이고 있다.

26일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다. 비강남권에서는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이외에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이날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이번 위헌소송에 참여한 단지들은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는 ‘위헌싸움’에 숨을 죽이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바라보는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조합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총회 의결 없이 계약체결을 추진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수사의뢰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에게 5026억원 가량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 시킨 것으로 조사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이번 수사의뢰가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으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모습이다”라면서 “어떤 분들을 이러다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에 강남 재건축 단지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점친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논란이던 초과이익환수제에 조합원들이 나서고 정부는 계속해서 강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며 “반면 지역구 기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