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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지배구조 점검 예고…신사업진출 초대형 IB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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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지배구조 점검 예고…신사업진출 초대형 IB 대상

초대형 IB 리스크 관리·불건전 영업행위 중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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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셀프연임을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사의 지배구조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가 개별적인 경영활동에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지 조사한다. 아울러 증권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8년 금융투자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 검사 사항'을 발표하며 연간 5~6곳의 금융투자사에 대한 '종합 검사' 시행을 예고했다.

검사 대상은 초대형 IB(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회사(프라임브로커)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시작한 대형 증권사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12개 및 수탁고 20조원 이상 운용사 6개 등이 해당된다. 중소형 증권사와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는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할 예정이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공동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이사회·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의 적정성과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와 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인력·조직구성과 자금관리,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투자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린 처사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불건전 영업,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리스크 관리 등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 전반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초대형 IB 운용자산의 신용제공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신설사와 취약사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등록 유지요건 준수 여부 및 신규 업무 취급 관련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대체 투자펀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사가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