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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궁박물관 상품숍 발매 인형, 일본 인형 모방?…'지재권 침해'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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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궁박물관 상품숍 발매 인형, 일본 인형 모방?…'지재권 침해' 여부 논란

인형 관절 구조와 위치 일본 메이커의 인형과 매우 흡사

중국 고궁박물관에서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고대 중국 소녀를 모티브로 한 인형이 일본 메이커의 인형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고궁박물관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고궁박물관에서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고대 중국 소녀를 모티브로 한 인형이 일본 메이커의 인형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고궁박물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베이징 고궁(자금성) 박물관 상품숍이 출시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인형에 대해 "몸통 부분이 일본 제품과 흡사하다. 지적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인형은 고대 중국 소녀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전통적인 중국인의 얼굴 생김새에 따라 디자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시 이후 곧 상품을 구매한 인형 애호가들에 의해 "몸의 일부가 일본 메이커의 인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궁박물관 상품숖과 일본 '아존(Azone)' 사에서 출시한 인형을 비교해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구조와 위치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언론 관찰자망(观察者网)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한 후, 25. 26일 이틀에 걸쳐 중국 네티즌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 고궁박물관 상품숍 발매 인형, 오른쪽은 일본 아존(Azone) 제품. 자료=관찰자망이미지 확대보기
왼쪽 고궁박물관 상품숍 발매 인형, 오른쪽은 일본 아존(Azone) 제품. 자료=관찰자망
하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인터넷 쇼핑몰 대기업 타오바오에 입점해있는 고궁상품숍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판매 중지 및 이미 판매한 상품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타오바오 측은 성명에서 몸통 부분은 제휴 공장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범용 신체 모형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용신안(특허) 등록번호가 부쳐져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찰자망의 조사 결과, 이 공장은 광둥성 중산시에 있는 장난감 제조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체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다관절 소체 제품이 일본 업체의 것임을 숨기지 않고 명기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메이커는 적어도 2012년 이전에 판매를 개시한 반면, 중산시 제조사가 특허출원 한 시기는 2014년이었다. 관찰자망은 "국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된 중국 제조업체의 실용신안 특허는 '새로움과 독창성의 미비'를 이유로 무효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판단은 규제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전히 분명한 것은 없다. 또한 일본 업체가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재권 침해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상품숍이 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한 것만은 훌륭하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평가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