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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결실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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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결실 언제쯤?

골프접대, 차명거래 등 잇단 제재
내부 통제강화 이전의 일, “문제없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업계의 최고수익성을 자랑하는 한국투자증권이 당국의 잇단 제재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연초부터 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제재를 잇달아 받으며 업계 1위답지 않은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성장에 매달리며 정작 투자자 신뢰와 밀접히 관련 있는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 5244억원으로 업계 1위, 내부통제시스템은 오점


증권업계의 순익 1위인 한국투자증권의 콧대가 납작해졌다. 연초부터 당국의 잇단 제재를 받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것이 올해만해도 제재나 조치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및 조치건수는 총 3건이다.

먼저 올초 한국투자증권 전 명동PB센터 직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가 14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을 보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줘서도 안 된다.

퇴직연금관련 골프접대도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금영업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9명(93회)에게 골프접대를 했으며 그 규모만 6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건과 관련해 직원 1명에게 주의처분을 결정했다.

차명계좌의 경우 이보다 더 심하다. 가장 많은 임직원이 적발돼 오점을 남겼다. 최근 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에 대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 및 과태료 등 징계를 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직원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으나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연거푸 불미스러운 일로 제재를 받으며 일부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성장에 매달려 내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은 5244억원으로 업계 1위다. 전년 대비 121.55% 증가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대형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과거 대형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며 “순이익 업계 1위라는 명성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 지점 황령사건 이후 내부통제 강화, 차명계좌 적발할 방법 마땅치 않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이전의 일로 지금은 잘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은 지난 2016년 지점 횡령사건 전후로 그 강도가 명확히 엇갈린다.

그 계기는 2016년 7월 적발된 횡령사건이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차장 A씨는 2014년부터 고객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운용중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또 이전까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자체 조사하는 등 늑장 대응도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를 교훈으로 내부 통제 관리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전 임직원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등 직원 개인의 일탈을 미리 예방하는 자체 감시 및 점검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금감원 제재가 내부 통제 관리시스템 강화 이전의 일로 현재 상황과 관련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제재받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지난 2016년 8월 금감원 감사에서 조사된 것들”이라며 “2016년, 2017년에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는 딜레마라는 입장이다. 임직원 개인의 자발적 신고가 없는 한 이를 적발할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또 “우리에게 조사권이 없지 않느냐”며 “우리 회사가 아니라 타인명의로 타 회사의 계좌를 계설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차명계좌의 경우 개개인의 책임문제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관련 직원 교육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