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올스테이트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드라이브 와이즈‘는 2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에서 선보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다. 올해부터판매되는 기아차 승용차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올스테이트 보험 ‘드라이브 와이즈’는 교통정보와 운전경로, 차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가입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한 뒤,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일종의 운전행동연동형(PHYD) 상품으로 2014년 출시했다.
법원은 올스테이트 측의 주장대로 이름이 유사한 두 상표가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올스테이트는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