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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당국, 도이체방크와 메릴릴치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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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당국, 도이체방크와 메릴릴치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일본 규제당국이 도이체방크와 메릴린치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규제당국이 도이체방크와 메릴린치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9일(현지 시간) 독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AG)' 독일 법인과 '메릴린치(Merrill Lynch)' 영국 법인이 미국 달러화 표시 국제기관의 채권 거래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인 '수주 조정'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일 공정위가 국제기관의 채권 거래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과 해외 기업 간의 담합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와 메릴린치 양측은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이 새롭게 발행한 채권을 3억달러(약 3198억원) 어치 구입하는 대신, 양측이 보유한 2억5000만달러(약 2665억원) 어치의 기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투자 은행이 발행한 기발 채권의 인수 주관사인 도이체방크와 메릴린치의 트레이더들은 기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담합해, 최종적으로 도이체방크가 수주하도록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발 채권의 불법 거래는 2012년 5월 30일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행정 처분이 가능한 기간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독점금지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 본건과 유사한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건 처리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의 도쿄 주재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건의 공표문을 확인한 즉시, 도이체방크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동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반면, 메릴린치 대변인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