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에어비앤비 중국 지사는 호스트에게 "에어비앤비 중국은 호스트에게 통지없이 호스트의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중국에서는 시민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방문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주소를 등록·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할 경우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숙박 업종의 경우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3월 30일까지 베이징에서 민박 중개 서비스를 중지시킨 상태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에 대해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개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 때에도 에어비앤비는 1개월 동안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중추 권역에서는 인권 시민이나 외국인의 활동이 엄격히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2016년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법률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중국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그로 인해 당시 "저장된 이용객 데이터가 당국에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촉발시켰다. 당시에도 에어비앤비 측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17년 6월 인터넷 정보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인터넷 보안법'을 시행했다. 해외 IT 기업로 하여금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당국이 그 기업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베풀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한편 해외 기업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애플은 2월 28일 데이터 공유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ould) 중국' 운영을 구이저우성 정부 산하 기업 '윈상 구이저우(雲上貴州)'에 이관했다. 그 후 비밀번호 갱신이나 정보 유출을 암시하는 협박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중국 인터넷에서 잇따랐다.
결국 이러한 사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NGO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중국 주재 언론인과 기자들에게 "신변에 위험이 미칠 수 있다"며 아이클라우드 중국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