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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車, 日서 '스트리트뷰' 촬영 위해 불법 질주… 보행자 보호 개방된 통로 '아케이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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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車, 日서 '스트리트뷰' 촬영 위해 불법 질주… 보행자 보호 개방된 통로 '아케이드' 주행

"상가를 도보 촬영하고 싶다"는 연락만… 답변은 유보 상태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촬영하는 구글의 자동차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 '아케이드'를 불법 주행하다 적발됐다. 자료=IEEE스펙트럼이미지 확대보기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촬영하는 구글의 자동차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 '아케이드'를 불법 주행하다 적발됐다. 자료=IEEE스펙트럼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Google)'의 촬영 장비를 실은 차량이 일본 북큐슈 중심 도시의 번화가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교통위반 단속에 적발됐다.

인구 50만명의 북큐슈 중심도시 오이타(大分) 시 번화가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 '아케이드'를 불법 주행하다가 적발된 차량은 지도상에서 도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스트리트뷰'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구글의 자동차였다.
3월 30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경 오이타 중앙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통행금지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고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2일 오이타 현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문제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보행자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타케쵸우통상(竹町通商) 상가진흥조합에 따르면, 자동차는 아케이드 내에서 5,6분 동안 주행한 이후 차도로 다시 나갔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동차로 아케이드 내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구글 측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9일 구글은 조합에 "상가를 도보로 촬영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었지만 답변을 유보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차량을 이용한 촬영은 사전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아케이드 내에는 연간 2,3회 고령자나 타 지역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실수로 침입했던 전례가 있지만, 이처럼 상업적 활동을 위한 무단 침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