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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기센터·법무부, 아세안 진출 3대 공략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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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기센터·법무부, 아세안 진출 3대 공략법 제시

- ▲현지 문화 이해도 제고 ▲법적리스크 관리 ▲투자분쟁 대응 숙지 필요
- 법무부 법률자문서비스 활용 추천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 이해도 제고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에 대한 법적리스크 관리 ▲투자자 간-국가 간 투자분쟁 대응 등 ‘3대 공략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4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경련중기센터는 현지 상거래 관행과 유의사항, 동남아 주요국 진출 시 알아야 할 규제 그리고 동남아 진출 기업 투자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단은 동남아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을 위한 1:1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대상㈜에서 33년간 식품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던 임홍명 전경련 해외진출지원단 위원(전 대상㈜ 전무)은 해외진출 1호 기업인 대상㈜,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삼익악기, 해피콜 등 현지진출 성공사례를 들며 문화를 파고든 차별화된 마케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임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인 만큼 정밀한 사업전략과 노사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현지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며 성행하는 현지 포장마차를 공략한 영업전략, 중량 외 가격기준포장제도를 활용한 제품마케팅 방안 등 현지화 요령에서부터 합작파트너 선정까지의 암묵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박영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동남아시장별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를 살펴 합리적인 법적설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 주요국 진출 시 해당국가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개정투자법(베트남), 네거티브리스트(인도네시아), 외국인사업법(태국) 등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들을 감안한 법적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치적 위험보험(PRI), 프로젝트PI보험(PPI), 공사이행보증보험(PB) 등의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양은용·배용만 변호사는 동남아 진출 기업의 투자분쟁 사례와 교훈을 소개했다.

그들은 “동남아 주요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외국중재판정을 존중하는 추세이나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자국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건설 등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산정조항의 경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외 확대되는 조항, 환율 조항 등 계약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준거법, 로컬합작투자 파트너 협상, 과반수 지분투자, 겸업행위, 합작기간 연장 등 투자 초기 단계, 투자 후 운영단계, 투자기간 만료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국 법률과 판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첨언했다.

신동환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변호사 145명, 교수 및 외국법자문사 75명 등 22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이 제공하는 무역거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법률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경련 해외 진출지원단은 설명회에 이어 동남아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 16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전략, 거래선 발굴 등에 관한 대기업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