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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vs 美 국세청 '이전가격' 과세 진검승부… 심리종료 이달 중순 주주에 법적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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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vs 美 국세청 '이전가격' 과세 진검승부… 심리종료 이달 중순 주주에 법적 위험 증가

2015년 IRS가 코카콜라에 부과한 추징세금 33억달러 논란

코카콜라와 미 국세청 간의 싸움인 '이전과격' 과세에 대해 기업과 세무당국, 세금 전문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코카콜라이미지 확대보기
코카콜라와 미 국세청 간의 싸움인 '이전과격' 과세에 대해 기업과 세무당국, 세금 전문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코카콜라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최근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상표, 특허 등의 이른바 '이전가격'의 과세를 둘러싸고 국제 기준이 엄격하게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과 주주에게는 법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 세무 당국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음료 대기업 코카콜라와 미국 국세청(IRS)의 싸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리 종료는 이달 중순이지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카콜라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징수하는 상표 로열티의 적정 금액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과 분쟁 상태다. 코카콜라로서는 옛날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IRS는 2015년 33억달러(3조5277억원)의 추징 세금을 청구했다. 이에 코카콜라는 연방 조세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IRS는 코카콜라가 일부 해외 계열사에 2007~2009년에 부과한 로열티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코카콜라의 미국 내 수입을 실제보다 감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3억달러의 추징 세금은 정당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기업들이 종종 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의 수입을 최대화함으로써 조세 의무를 축소시키는 조작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에 정한 국제적인 결정에서는 IRS를 포함한 100개국의 세무 당국은 이전가격을 '독립 기업 간 가격', 즉 자본과 인적 관계가 없는 기업끼리의 거래에 이용하는 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코카콜라의 상표권에 대해서만큼은 그 특이성 때문에 독립 기업 간 가격의 적절한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코카콜라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RS는 회사에 이전가격 설정 방식을 1996년의 합의로 인정했는데 그후 승인 조치를 철회하고 추징 세금 납부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단지 코카콜라와 IRS가 합의한 20여년 전과는 이전 가격을 둘러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 IRS 장관 대행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는 "흥미로운 사안이다. 만약 내가 (20여 년 전) 세무 담당 임원이었다면 이런 합의의 틀이 얼마나 힘이 될 것인지를 연구할 것"이라며 언제 까지나 과거의 합의에 의존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기업은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회사의 설정 방식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타당하다는 보증을 받는 '사전 확인 제도(APA)'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IRS에 그러한 신청을 하려는 기업의 의욕이 감퇴하고 있다.

IRS가 3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83건에 달하던 APA 신청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98건과 101건으로 줄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코카콜라와 IRS의 96년 합의는 정식 APA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합의로 되어 있었다. 이번 코카콜라와 IRS의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많은 기업들과 세무 당국, 세금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