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 지난달 22일,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해 '북한 음모죄'를 적용한 공개 재판이 있었다고 아사히신문(디지털판)이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일(현지 시간) 전했다.
삼수군은 함경남도 북서단 압록강이 흐르는 북-중 국경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한국 방송과 음악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로다. 재판에서는 6명에 대해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중앙검찰소의 검사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 당국이 사태를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평양에서는 4월 1일과 3일 두 차례의 한국 예술단 공연이 열렸다.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부부가 깜짝 방문한 1일의 공연에서는 한국 측 가수단과 단체 사진 촬영과 면담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 중 한 사람은 "평양공연에서 일어난 것은 북한의 일부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