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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건, 국제소송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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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건, 국제소송으로 번져

-미쓰비시다나베제약, 코오롱생명과학 ICC에 제소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용 기자]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취소를 놓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 사이의 다툼이 결국 국제소송으로 번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제소했다.
이들 업체의 다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50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수출 계약 체결 당시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쓰일 임상시료 생산업체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미국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임상 보류 서신'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상시료 생산업체 변경을 포함해 모든 내용을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충분히 공유했다며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 계약 취소 통보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제 소송으로 번진 셈이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