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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피해투자자 최대한 폭넓게 구제한다”…매매손실시간 확대 적용 등 보상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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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피해투자자 최대한 폭넓게 구제한다”…매매손실시간 확대 적용 등 보상기준안 발표

보상기준점 당일 최고가 선정, 제반비용도 보상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배당사고 관련 투자자에게 최대한으로 폭넓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대표는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4월 6일 하룻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락했던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매매손실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 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에(4월6일 오전 9시 35분 ~ 장마감) 매도한 경우는 매도 주식수×(전일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고객 매도가)로 계산된다.

다만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하여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 - 매도가) 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손실은 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구성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