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송선미 남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살해당한 이후... "돈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다니" 공분

공유
0

송선미 남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살해당한 이후... "돈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다니" 공분

배우 송선미 씨(42)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39)에게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우 송선미 씨(42)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39)에게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배우 송선미 씨(42)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39)에게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 씨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날 곽 씨에 대해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내리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혔다.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씨는 작년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28)씨에게 살해당했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 곽모 씨(99)의 재산분배를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공분을 일으켰다.

곽 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4억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