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한 계획을 5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일부 방청객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면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계획을 밝혔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