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며 사고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자주 타는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한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정도가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대체로 단독 상품보다는 대부분 다른 실손 보험의 특약 사항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지자체의 시민 자전거 보험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서초구,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세종특별시 등 많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가입한 것은 아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의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50만원, 사망 시 300만원 등이다. 서초구는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20만원도 준다. 사망 시 500만원을 주며 벌금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 부천시의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보험혜택을 준다. 상해 진단 위로금이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은 60만원이다. 사망 및 후유 장애시 최고 138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 주소를 뒀다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보장내용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은 통상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보장내용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15세 미만의 이용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