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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봄…자동 가입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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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봄…자동 가입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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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자전거를 타기 좋은 시기다.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9월부터는 음주 자전거 운행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며 사고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많지 않다. 과거에는 여러 개의 자전거 전용 보험이 있었다. 현재는 대부분 사라졌다. 잦은 사고와 자전거의 고가화 등으로 보험사의 손실률이 늘어서다.

자전거를 자주 타는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한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정도가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대체로 단독 상품보다는 대부분 다른 실손 보험의 특약 사항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지자체의 시민 자전거 보험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서초구,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세종특별시 등 많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가입한 것은 아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의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50만원, 사망 시 300만원 등이다. 서초구는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20만원도 준다. 사망 시 500만원을 주며 벌금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 부천시의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보험혜택을 준다. 상해 진단 위로금이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은 60만원이다. 사망 및 후유 장애시 최고 138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 주소를 뒀다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보장내용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은 통상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보장내용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15세 미만의 이용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