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
이와 관련 추적 60분 제작진은 보도에 앞서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추적 60분'은 이보다 더 앞서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시형 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은 이르면 17일 밤 또는 18일 오전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시형씨의 방송금지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추적60분-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18일(내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