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17일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문위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전문위는 2009~2017년 화성과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디렘(DRAM)과 낸드플레시(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한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과 측정 순서,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과 조립 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