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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오늘 이시형 마약의혹 다룬다…새로운 제보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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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오늘 이시형 마약의혹 다룬다…새로운 제보자 등장

法, 이시형 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KBS '추적60분'이 18일(오늘)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마약연루 의혹을 다룬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KBS '추적60분'이 18일(오늘)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마약연루 의혹을 다룬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 2TV '추적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2일 이시형 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8일 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적60분'은 이날 밤 11시 10분 예정인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예정대로 방영한다. 여러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이시형 씨 마약류 투약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본다.

KBS2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26일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다룬 바 있다. 마약공급책인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여전히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마약 의혹은 왜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일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 '추적 60분' 방송 그 후, 새로운 제보자의 등장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 공급책 서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따라서 그가 검찰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추적 60분' 팀은 누군가에게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며, 과거 이시형 씨와 김무성 국회의원의 사위 이모 씨를 비롯해, 마약공급책 서 씨 등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한다.

# 엇갈린 주장 –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2014년 마약 스캔들의 주범들 중 이시형씨가 유일하게 친분관계를 인정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이자 15차례의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모 씨. 그런데 이시형 씨는 그가 마약류를 투약하기 이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어울렸을 뿐,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모 씨가 마약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이시형씨가 마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 이는 과연 사실일까. '추적60분' 취재 결과, 이시형씨가 2010년 이후로도 이 씨와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의 유명 클럽들과 간판조차 없이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룸살롱 등 이 씨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공간들을 찾아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본다.

# 풀리지 않은 의혹- 특수 활동비에서 마약 스캔들까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이시형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특수 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지인을 통해 강남의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갔다는 새로운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지난 방송 이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은 이시형씨. 하지만 2014년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일까.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어 침묵을 지켜온 검찰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의혹과 그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날 '추적60분'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추적60분' 오늘 이시형 마약의혹 다룬다…法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 2TV '추적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2일 이시형 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8일 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적60분'은 이날 밤 11시 10분 예정인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예정대로 방영한다. 여러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이시형 씨 마약류 투약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본다.

KBS2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26일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다룬 바 있다. 마약공급책인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여전히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마약 의혹은 왜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일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 '추적 60분' 방송 그 후, 새로운 제보자의 등장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 공급책 서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따라서 그가 검찰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추적 60분' 팀은 누군가에게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며, 과거 이시형 씨와 김무성 국회의원의 사위 이모 씨를 비롯해, 마약공급책 서 씨 등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한다.

# 엇갈린 주장 –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2014년 마약 스캔들의 주범들 중 이시형씨가 유일하게 친분관계를 인정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이자 15차례의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모 씨. 그런데 이시형 씨는 그가 마약류를 투약하기 이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어울렸을 뿐,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모 씨가 마약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이시형씨가 마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 이는 과연 사실일까. '추적60분' 취재 결과, 이시형씨가 2010년 이후로도 이 씨와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의 유명 클럽들과 간판조차 없이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룸살롱 등 이 씨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공간들을 찾아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본다.

# 풀리지 않은 의혹- 특수 활동비에서 마약 스캔들까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이시형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특수 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지인을 통해 강남의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갔다는 새로운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지난 방송 이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은 이시형씨. 하지만 2014년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일까.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어 침묵을 지켜온 검찰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의혹과 그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날 '추적60분'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