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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인권조례 폐지...충남인권조례 이어 충청권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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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인권조례 폐지...충남인권조례 이어 충청권서 두 번째

증평군의회가 20일 증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미지 확대보기
증평군의회가 20일 증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증평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에 이어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폐지되어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을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아 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20일 증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며 폐지했다.
증평인권조례를 재정한 후 약 5개월만의 폐지 소식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이들은 “증평군의회가 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만에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준 것은 증평군민들과 증평군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고 있다”며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는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려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하며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며 “증평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시군의 그릇된 인권조례가 폐지되어 진정한 인권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증평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