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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 유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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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 유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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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액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 업체 센터장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20일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업체 관계자 A(51)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15∼2016년 2년 동안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헷지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매달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60억원과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