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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측 송하진지사 도정실적 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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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측 송하진지사 도정실적 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

김춘진, 송하진 도지사 선거법위반 추가 고발이미지 확대보기
김춘진, 송하진 도지사 선거법위반 추가 고발
[글로벌이코노믹 조봉오 기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측은 23일 송하진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는 올해 설 직전인 2월 15일을 전후해, 영상메시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명절의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정실적을 총체적으로 찬양 홍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 동안 김 예비후보측은 송하진후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선거사무소 개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및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조봉오 기자 05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