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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 바이두 홍콩증시로 간다 … 미국증시 일변도 탈피, 홍콩거래소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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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 바이두 홍콩증시로 간다 … 미국증시 일변도 탈피, 홍콩거래소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중국] 알리바바 · 바이두 홍콩증시 추가 상장…  미국증시 일변도 탈피, 홍콩거래소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알리바바 · 바이두 홍콩증시 추가 상장… 미국증시 일변도 탈피, 홍콩거래소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미국 증시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홍콩 증권거래소 측과 홍콩증시 상장 문제를 논의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요구 조건으로 제시해 왔던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그동안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 증시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기업의 미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중국 귀환을 촉구해 왔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오늘 30일부터 홍콩증시에서는 차등의결권 부로 상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차등의결권이란 한 개의 주식에 1개씩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자나 기술 개발자 등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 증시가 1994년 처음 도입한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속에서 창업자 등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기 위한 제도로 고안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지만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 경영권을 빼앗기는 사태가 속출하자 그 대안으로 미국 증시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원래의 창업자에게는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다수의 의결권을 보장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알리바바 등 수많은 IT 기업들이 바로 이 같은 차등의결권 제도을 이용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다수 의결권이 주어지는 프리미엄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수의결권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하면 그 다수의결권은 무효가 되고 일반 주식 1주로서의 가치만 증여 상속할 수 있다 .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나 홍콩증시에 추가 상장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홍콩증시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약 17조원으로 추산되는 중국 IT 기업 샤오미(小米) 를 유치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