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로 알려진 ‘치과근관치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되었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로써,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치료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본 평가에 앞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