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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정지될 수 있다?”…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금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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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정지될 수 있다?”…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금액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발단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잠정결론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의 특별 감리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서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 여파로 주가도 급락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1시 53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5.37% 하락한 41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째 약세다.

쟁점은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어떻게 보느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년 연속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12월 내로 (빠르면 6월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고의성 인정시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이런 우려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