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건까지 상대방 연락처 등록 및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수취인별 입금액과 수취인 입금 통장의 표시 내용은 물론 출금 통장의 표시 내용도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다. 지정한 시점에 이체가 가능한 ‘예약 이체등록’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 이체 거래가 많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개인 고객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