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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이번에도 ‘3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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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이번에도 ‘3년’ 재승인

과기부가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심사 항목이 재승인 여부의 핵심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중소기업 지원, 준법경영 의지를 드러내는 활동을 펼쳐왔다. 사진=롯데홈쇼핑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과기부가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심사 항목이 재승인 여부의 핵심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중소기업 지원, 준법경영 의지를 드러내는 활동을 펼쳐왔다.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수습기자] 롯데홈쇼핑이 2015년에 이어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 뒤인 2021년 5월 27일까지다. 과기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115점)보다 높은 146.57점을 받았다. 과기부는 지난달 14일 과락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재승인이 거부된다는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제재위원회’를 만들고 파트너사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3월 21일에는 ‘방송 심의 자율 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또 19일에는 파트너사에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시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내용 중 윤리경영, 공정거래, 준법경영 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상생과 준법경영을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