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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동반위 초법적 규제 경우 따라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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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동반위 초법적 규제 경우 따라 다르게 적용”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은 동반성장위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초법적 규제를 적용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사진=김형수 수습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은 동반성장위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초법적 규제를 적용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사진=김형수 수습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수습기자]
인터파크가 동반성장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은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인터파크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만큼 시스템 단위에서 셀러가 편하게 팔 수 있는 체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상규 사장은 발언 후반부에 “규제가 있으려면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위가 합의 명분만 갖고 규제를 만드는 것은 초법적”이라며 “동반성장위가 규제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는 사업자 무시할 수 없다"며 “민간합의의 형식을 띠지만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 초법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FTA 통상이슈가 걸리기 때문에 민간기구로 만들어졌다”며 “초법적 규제 내지는 압력에 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수 수습기자